기획재정부는 7일자 서울경제의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 제하 기사 관련 “KDI 등 기타 연구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전망기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증가율이 0.92%까지 감소하며 3년간 소비가 18조원 감소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정처 분석은 최저임금 16.4% 인상시 명목임금이 9%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도출했으나 최저임금의 전산업 임금 영향은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근로자수, 기업별 대응방식, 임금분포 등의 제반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계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10% 상승시 임금상승률 1% 내외로 추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5년 노동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등을 활용,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그룹 등을 세분화해 최저임금의 전산업임금영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시 전산업 평균임금 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재부는 예정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16.4%)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고용 영향은 0.0%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노동연구원, OECD등 국내외 기존 연구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위축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일자리경제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15-2713/8513/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