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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요건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7.11.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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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자 매일경제 <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8월 29일 내년 예산안 발표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 044-215-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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