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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회의내용 공개확대 등 투명성 강화 노력

2017.11.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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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자 머니투데이 <금융위, ‘뒷문’ 만들고 의사록 공개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운영규칙 개정 중 안건공개 사항은 그 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규정’은 안건을 공개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재판·수사 영향, 개인·법인 영업상 비밀, 금융시장 안정 등) 안건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증선위의 투명한 운영 및 회의내용의 공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는데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 것”이라면서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02-210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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