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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강원랜드 등 개별기관 지정 확정 안 돼

2017.11.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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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자 매일경제는 ‘산은·수은·강원랜드 정부 통제 강화된다’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산은·수은·강원랜드를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될 전망이고 요건이 맞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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