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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하청책임 등 하도급 종합대책 아직 미정

2017.12.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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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자 서울경제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도 책임지라는 공정위> 제하 보도와 관련,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 종합대책은 그 내용이 현재 확정돼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하도급 종합대책과 관련,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면서 “……책임 부과 수준이 지나친데다……민간에 의한 민간 통제와 감시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044-20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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