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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1호, 어선건조 당시부터 낚시어선 허가 받아

2017.1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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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자 문화일보 <정원 5명 어선 22명 타게 ‘무리한 개조’ 화 키웠다> 제하 기사에 대해 “선창1호는 2000년 11월 어선건조 당시부터 낚시어선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2006년 낚싯배로 개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어선의 어창을 객실로 바꾼바 없으며 2015년 3월 10일 어선의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이에 따른 복원성 검사 및 어선안전검사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15년 11월 2일에는 어선정기검사를 수검해 선박의 선체·기관·항해설비·구명설비 등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과 복원성에 대한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 선박은 ‘어선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은 선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선창1호(9.97t)는 승선정원 5명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것으로 정원을 22명까지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면서 어창을 객실로 바꾸고 폐쇄된 구조에 선실을 새로이 만들어 사고 시 탈출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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