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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법 개정 추진, 원양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냐

2017.1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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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자 뉴제일리 <해수부, 원양산업법 처벌 완화 추진… 시민단체 “불법 어업·인권침해 방조 개악”> 제하 기사 관련, “원산법 전부개정 추진 목적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양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그러면서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필요 시 시민단체에 설명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문 및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미리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을 별도 훈시조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향후 시민단체에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 전부개정 관련 해수부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원양업계의 이익을 위해 벌칙조항을 완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불법조업에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행정처분으로 변경하고 벌금을 크게 낮추는 한편,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은 단순 훈시조항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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