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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관련 고발여부 정해진 바 없어

2017.12.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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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자 국민일보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키로> 제하 기사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기사에서 보도된 350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기사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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