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확정 안 돼

2017.12.21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합뉴스 <‘하청업체 기술탈취’ 원청 갑질철퇴…전속고발제 폐지 확대> 제하 보도와 관련, “보도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공정위, 유통 3법 이어 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를 폐지, 조선·건설 등 6대 분야 하도급 갑질 점검, 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10억···기술유용에 대한 손배액 3배이내→10배이내라는 내용으로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