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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갭 투자’ 가능하게 관련규정 손질한 적 없어

2017.12.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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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자 아시아경제 <‘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 기사와 관련,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적이 없으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 즉시상환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계약서가 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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