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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사업,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1원칙 진행

2017.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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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자 매일경제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제하 기사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거물급 다선의원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1원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선정 사업지(공공기관 제안 사업지 포함)의 경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민간인으로만 19명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가이드라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평가 때는 신청기관 관계자는 물론 주민대표까지 모든 사업 40곳의 평가과정을 참관하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해 참석자들이 개별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민간인으로만 9명)의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4곳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크고 특히 공공기관제안 방식 사업의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선정 사업(24곳)의 사업면적이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44곳)의 사업면적 보다 크고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공기업 투자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및 국비(50~250억 원 내외) 등의 국가지원사항은 추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 044-2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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