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단가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단가를 200만원 인하해도 최고수준인 바, 지원액이 급격히 급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국회 등에서 현재의 지원 단가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는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6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전기차 보조금 역주행 정책> 및 <말로만 성장 동력이라는 정부, 전기차 육성보다 규제에 주력>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들고 저온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이 신설돼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제약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부터 충전소 지원금이 축소되고 정부는 자동차 업체에 친환경차를 일정비율 이상 팔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저온주행거리 기준은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겨울철 1회 충전 주행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등과 협의, 지난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겨울철 일정거리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동차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8년 895억원으로 2017년 547억 대비 60%이상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충전기 설치 물량 증가, 기술발전, 설치비 하락 및 완속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단가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회에서 저공해차 의무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범위 및 부담수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글로벌 트렌드로서 업계도 책임감을 갖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044-201-688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