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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지정해제 등 결정

2018.01.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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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자 매일경제 <정부, 금감원·산은·수은 통제 강화>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지정요건 검토는 매년 실시되는 절차로 금감원, 강원랜드, 산은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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