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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반영, 청와대 지침 전달받은 바 없다

2018.01.0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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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6일자 조선일보의 <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제하 기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정부소식통을 인용,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처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 경력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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