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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자녀 둔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확정 안 돼

2018.01.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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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부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자 한국경제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제하 기사에 대해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나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는 “교육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며 “교육부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10시 출근제’를 시범 운영 후 다른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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