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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공운위 심의·의결 통해 결정

2018.01.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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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자 한국경제 <금감원·産銀 공공기관 지정 이번에도 물 건너가나> 제하 기사 관련,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29일 부총리가 금융위원장 등을 면담한 것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것이고 금감원, 산은, 수은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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