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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장, 각 지자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

2018.01.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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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14조)에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학계,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18조의2)에 따라 해당연도 자원봉사 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퇴직공무원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국회 행안위 계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0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장도 관피아가 장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앉히는 등 관피아를 꽂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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