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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자 소득세 부담 없어

2018.02.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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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자 조선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에 세금 내야> 제하 기사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음식점 주인이 156만원(직원 한 명에 대한 1년치 지원금) 지원받았다면 이 중 35%에 해당하는 54만6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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