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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허가 어민에 면세유·영어자금 지원, 추가검토 필요

2018.0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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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자 서울신문 <고깃배·낚싯배 중 하나 포기해야…면세유·영어자금은 그대로 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낚싯배 허가를 받는 어민들에게 면세유 및 영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해수부 관계자가 ‘어선 허가를 포기하고 낚싯배 허가를 받는 어민들에게도 기존에 받던 면세유와 영어자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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