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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적용범위 확대 차원 언급

2018.02.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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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장관이 4일 KBS1 TV 일요토론 프로그램 출연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자체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있고 현장방문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042-48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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