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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회계조사 위법사실 확인땐 엄정 조치

2018.02.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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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자 뉴시스 <폐교 앞둔 대구미래대 전 총장 양심고백>, 뉴스1 <‘대구미래대 교비 유용’... 전 총장 비리 의혹 폭로>제하 보도와 관련,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해 회계조사 중이며,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해 회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회계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자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044-20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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