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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개정안, 다음달 최종 공포

2018.0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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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환경기준 강화방안(50㎍/㎥ → 35㎍/㎥)을 최종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교육부? 환경부? 교실 공기오염 누가 관리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교실 공기오염 관리부처를 언급하면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강화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서 3월 중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정기획과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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