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일자 아시아투데이 <관피아 논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물의>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기사 중 ‘전시실 일부만 임시사용신청을 한 채 문을 열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시사용신청’은 기념관 전체 시설에 대해 신청했고 전체 시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 중 ‘준공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시설 운영’, ‘건축법 위반’ 등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기사 중 ‘울릉군은 준공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기념사업회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울릉군청 확인 결과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기사 중 ‘지역 50여 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5억 원 밖에 안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기념사업회가 지원받은 막대한 공사예산과 연간 8억이 넘는 운영비는 민간 영세사업자들의 공사대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40여 하도급 업체들(개인 등)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는 약 15억 원에 이르지만 기념사업회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 잔액은 9억 1465만 9000원”이라면서 “관련 공사비는 채권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념사업회가 직접 지불할 수 없어 법원에 공탁신청하고 수리되어 관련법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시공업체가 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기념사업회는 남은 공사대금 약 9억여 원 중 밀린 공사대금에 한참 모자란 6억 4200만 원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탁했다. 3억 원은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기념사업회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9억 1465만 9000원 중 총 2억 7224만 7000원(하자보수보증금 2억 3276만 7000원, 준공업무 용역비 1848만원, 변호사 비용 2100만원)을 공제하고 6억 4241만 2000원을 공탁했다”면 “관련 보도 ‘3억원은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하자보수보증금’(2억 3276만 7000원)이 관련 공제액의 85% 이상”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