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 국민일보 <못믿을 공정위…리니언시 갑질 실무자 고발않고도 “했다”> 제하 기사와 관련,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감면요건을 충족해 고발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35조 제1항 : ①담합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번째의 자일 것, ②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 ③공정위 조사에 성실 협조, ④해당 담합 중단, ⑤담합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 등
** 리니언시 대상자의 신원은 비공개이나 유한킴벌리의 동의로 공개함
이어 공정위는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5호)은 담합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결과, 유한킴벌리의 담합 강요사실은 없었으며, 특히 대리점 퇴직 직원들까지 유한킴벌리의 강요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강요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고발면제하면서 그 소속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했는데 공정거래법(제22조의2 제1항) 상에는 고발면제 대상이 자진신고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상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도 고발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입증은 결국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임직원은 고발하고 사업자만 고발면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고 설명했다.
* 만약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임직원들은 고발을 우려하여 조사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할 가능성이 상당함.
* 미국·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자진신고한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 모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하위법인 감면고시가 사업자에 한정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법률 규정과 감면제도의 취지상 개인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리니언시 비밀보호 의무로 인해 보도자료에 리니언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내역을 기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 역시 자진신고자 비밀보장을 하고 있음.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현행 공정위 리니언시 고시는 고발 면제 대상을 사업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합 주도 실무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하는게 원칙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044-20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