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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재단 ‘상증세법 포함한 대안검토’ 필요 입장

2018.02.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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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 중앙일보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위>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 2016년 11월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2016.6.7. 박영선 의원 발의, 2016.6.8. 박용진 의원 발의)에 대해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2016.11.18.)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해당 검토의견에서 법안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증세법을 포함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의원발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전체(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 2016년 당시에는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39개)의 평균적인 계열사 출자비율만 파악한 것임.

이어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17.12.20. 보도자료 참고)

한편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당시 공정위는 1%에 미치지 않는 지분으론 공익재단을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약 1년 전 스스로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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