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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에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차별없이 적용

2018.03.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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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뉴시스 <강화된 ‘지연·결항 보상’ 규정에…항공업계, 재정 부담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 “외항사에는 사실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므로 국내·외 항공사 모두에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외국항공사들을 대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와 함께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는 기사에서 “소비자 분쟁 강화 개정안, 외항사에는 사실상 적용 안돼 ‘논란’…외국항공사는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마련한 개정안 또는 자사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 사실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항사들은 자사 배상 규정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정책과(044-20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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