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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기질, 환경부·교육부 관련법령 따라 관리

2018.03.02 환경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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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교육부? 환경부? 교실 공기오염 누가 관리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교육부(학교, 유치원) 등 소관부처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법령은 “교육부 ‘학교보건법’,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해 나가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미세먼지 악화되는데, 환경부 담당자는 교실 실내공기질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 하고, 교육부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등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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