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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활성화’ 차원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강화

2018.03.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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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자 한국경제 <창업 3년 이내 기업, 부담금 대폭 면제 해준다> 제하 보도와 관련,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강화는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하여 기 추진 중인 과제이며,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042-481-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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