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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불법파견 관련 판례 등 고려해 법리 적용 검토 중

2018.03.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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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머니투데이 <한국GM 사내하청 1200명 불법파견…구조조정 최대 변수> 제하 보도와 관련, “한국GM의 3개 공장 전체가 아니라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며 “현재 현장감독과 감독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며, 최종 감독결과 발표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에 2배, 3차에 3배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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