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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채통계, 연금충당부채 포함 안해

2018.03.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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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연합뉴스 등 <국가부채 1550조원 돌파> 보도와 관련, “국가재무제표상 부채(1550조)를 국가부채로 표현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따른 부채통계와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MF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의 부채 통계를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회계개념으로서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다.

기재부는 “국제기준은 확정 채무만을 정부 부채로 파악하며,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부채 통계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과 044-215-5431, 5473, 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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