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경제 가판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나라 살림도 여론이 좌우>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지자체 사례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되며 각 부처는 적격성 심사와 사업화 과정을 거친 국민 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업선호도 조사와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정부의 최종 판단을 거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했으며, 참여예산사업은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확정됐다.
기재부는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귀속되는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사업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및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미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을 도입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044-21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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