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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정책 비용만으로 평가해선 안돼

2018.03.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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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문화일보 <연금충당 국가빚 93조 급증…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제하 기사와 관련해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으로 국채나 차입금과 같은 ‘확정부채’가 아니다”며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결산상 지표로서 향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산출할 수 없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신규자가 연금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며 “실제 연금지출은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되며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9%(공무원 0.7%, 군인 0.2%)로 OECD 평균(1.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증원정책은 비용만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증원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증진 등의 효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044-215-5430,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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