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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중기특례 폐지 등 전혀 결정 안돼

2018.03.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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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지주회사·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과세 등은 기재부가 한국재정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로 최근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 연구용역에 포함된 정책제안 등은 연구기관의 의견일 뿐이며 현재 정부정책 대안으로 검토하거나 향후 정부정책으로 채택·결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8일자(가판) 한국경제신문 <일감몰아주기, 中企도 세금폭탄> <지주회사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매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중소기업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 및 지주회사와 프로스포츠구단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면서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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