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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증빙서류 요구 관련 점검 강화

2018.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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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해 7월 13일 발표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는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자 동아일보 <“블라인드 채용도 빈틈 숭숭…채용과정 공정성 지켜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합격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령 준수, 합격 철회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격결정과 관련 없음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종합격 발표 전에 요구하는 사례 및 면접위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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