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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탈출 소, 검사결과 나온 당일 폐기 처리

2018.04.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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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TV조선 <마취약 범벅된 소, 폐기한다더니 1등급 판정>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TV 조선이 보도한 해당 소는 부적합 판정돼 30일 폐기 처리 업체로 이송·폐기(랜더링) 처리됐다”며 “해당 소는 27일 충남 소재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식용으로 부적합다고 판단하고, 무단 반출이 되지 않도록 해당 도체(屠體)에 파란색 색소를 도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V조선은 “며칠 전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가 사람을 공격해 사상자가 났는데, 이 소는 마취총으로 잡았는데 약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도축을 했고, 육류 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소가 이상 행동을 했던 점을 감안해 충남도는 해당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실시했고 30일 오후 3시경 음성 판정했다. 충남도는 검사 결과가 나온 당일 오후 5시경 해당 도체를 도축장에서 폐기처리 업체로 이송해 폐기(랜더링) 처리했다.

또한 “도축장에서 식용 적합 여부는 검사관이 최종 판단해 처리하며,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없이는 식용으로 반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도축장의 등급판정사는 여러 소를 등급 판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를 등급 판정해 농장주 등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으나 폐기 대상임을 통보받은 직후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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