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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부 소관 업무

2018.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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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한국경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중단…‘대란’ 조짐> 제하 기사와 관련해 “폐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부처”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중국의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대란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은 대책 마련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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