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폐비닐 수거거부 업체들에게 철회 요청해 유선 동의 받아

2018.04.0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3일 “지자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상황반을 구성해 지난 주말(3월 31일~4월 1일)동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48개 회수·선별업체 대표자 등에게 유선통화로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는 지 여부를 확인했고, 수거거부 업체들에게는 수거거부 철회를 요청해 유선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8개 회수·선별업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선별 지원금을 지원받는 업체이며, 이 중 14개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상 깨끗한 폐비닐만 수거할 것임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일에도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48개 회수·선별업체에 다시 확인해 폐비닐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해주도록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이며, 7개사는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깨끗한 비닐만 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동아일보 <업체들 동의도 직접 안 받고…‘정상수거’ 거짓말 한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회수·선별에 어려움을 표명한 업체들로 인해 수거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으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폐비닐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고 이물질 등으로 오염이 제거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하고 있어 주민 대상으로 긴급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부 폐비닐이 적체된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 현장대책반을 가동해 3일부터 48개 회수·선별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닐류 수거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대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738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