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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판례 고려해 법리 검토중

2018.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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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KBS <한국GM 사내하청 1200명 불법파견 판정> 제하 보도에 대해 “한국GM의 3개 공장 전체가 아니라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면서 “현재 현장감독과 감독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GM의 1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에 2배, 3차에 3배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파견법 시행령 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내 별도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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