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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합격자 법령 근거해 적법 조치

2018.04.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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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조선일보 <‘소송가면 어렵다’ 법률 검토 받고도 강원랜드, 209명 해고> 제하 기사에 대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합동조사’를 통해 전형 탈락자들이 점수조작 등에 의해 부정합격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고,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가 받은 법률 검토의견에는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의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044-20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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