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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앱, 이용 불편 없게 기능개선 추진

2018.04.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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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조선일보 <생활불편 신고하라는 정부 앱이 더 불편하네> 제하 기사에 대해 “생활불편신고앱에서 불법주정차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신고사진의 시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앱상 카메라로 신고토록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시설물 파손, 자전거 불편 등 나머지 신고 유형은 기존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른 과태료고지서에 위반일시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어 신고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관련, 2017년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진첨부 방식 변경으로 인한 앱실행 및 사진저장 시간소요 등 국민들의 앱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촬영사진 자동저장·연속촬영 등 기능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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