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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가 산정, 5G망 구축 지장없게 마무리할 것

2018.0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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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디지털타임즈 <“공동활용 핵심 ‘이용대가 산정’ 결론 못내려…논란 불씨 남아”>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용대가의 경우, 고시 개정안에 대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 고시 개정이 완료돼야 산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개정된 고시를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산정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용대가는 5G 투자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산정 및 통보해 이통사의 5G망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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