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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소관 부서 진행…인사이동과 무관

2018.04.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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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서울신문 <‘재활용 국·과장’ 돌연 교체…환경장관 섣부른 인사, 화 키웠다> 제하 기사에 대해 “법령 개정은 대부분 소관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인사이동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계획상 올해 4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2017.10.27~12.6)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환경부 대규모 정기전보 및 국장급 승진이동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전보인사로 전보인사로 배치된 해당 부서장들은 과거 관련분야 근무경험 및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

자원순환 분야의 전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시각과 안목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토론회 주최기관의 요청에 따라 당시 환경정책실장, 자원재활용과장이 참석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통상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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