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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최선

2018.04.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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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SBS <“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 제하 보도에 대해 “발전사는 질소산화물 부과금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환경부는 발전부문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발전소로 황산화물의 56%, 질산화물의 39.5%가 배출되며 발전부문의 규제가 느슨하고 발전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환경부가 질산화물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분야에 대책이 집중돼 발전소 대책은 소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부문의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44%, 2030년까지 62%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는 봄철(3~6월) 가동중지 시행 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향후 도래하는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 중인 석탄발전의 경우, 예방정비기간을 활용해 환경설비를 개선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12조원 규모의 환경설비 및 성능개선에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존 석탄 4기와 신규 석탄 2기 등 총 6기를 LNG로 전환하고, 환경비용의 급전순위 결정시 반영, 발전연료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발전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석탄발전의 상한을 제약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시범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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