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SBSCNBC의 <“정부·지자체, 폐비닐 소각 관리 소홀…다이옥신에 무방비 노출”>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운영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 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등을 실시 중”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폐기물은 사업장·의료·생활의 발생원별로 구분해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 각 단계별 관리정책을 수립·운영중이다.
환경부는 “처리시설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매 3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최대 4회/년)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민간 및 지자체 공공소각시설 설치·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관리가 전무하다’에 대해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에 19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2008년부터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해 배출시설 관리를 확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잔류성물질법)에는 소각시설은 물론 철강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라며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발생원(사업장·의료·생활)과 소각로 규모별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고 강조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가 우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자도 소각시설 규모에 따라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해 관리하도록 의무화(잔류성물질법 제19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형 영세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저감 관련 현장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소각시설 가동시간 증가로 관리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폐기물소각시설은 엄격한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시설은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능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소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환경공단)‘로 전송·관리되고 있으며 폐기물 투입, 가동중단 등의 경우 온도영향 저감조치를 해야 하므로 대형 소각시설 대부분은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참고로 서울시의 공공 소각시설은 5개소로, 최근 5년(2013~2017)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평균 1/25 수준)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도시 내 소각시설은 한국이 유일하다’에 대해 “대도시 내 소각시설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도시 주택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과 일본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폐자원관리과 044-201-6770, 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