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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정기검사 기간,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로 제도개선 추진

2018.04.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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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자 내일신문 <‘승강기 안전관리 구멍’ 제도개선 시급> 제하 기사에 대해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0일 전에 검사 신청 안내문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검사주기 도래일 20일 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행정안전부고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주체 대부분이 검사주기 도래일에 임박해 검사 신청하고 있어 검사주기 도래일이 지난 날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현재,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이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2017년도 정기검사대상 승강기 45만 2616대중 35만 2638대(약 80%)가 정기검사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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