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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시행

2018.04.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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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겨레 <개·길고양이·돌고래…우리 지켜줄 부처가 헛갈려> 제하 기사에 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관련된 현장 홍보·지도·점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동물등록제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은 1991년에 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으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모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 관리 및 동물학대의 최소화, 동물을 이용한 실험(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 관리 및 동물학대의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동물보호감시원제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이며, 고양이에 대해서는 시범 등록 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동물실험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일반인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전문가·지자체·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축사 내 사육밀도 뿐만 아니라 공기 질 등 개선을 위한 사육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후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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