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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정보 등 최소한만 공개

2018.04.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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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뉴시스 <노동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도 ‘마이웨이’>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및 주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은 대체 명칭으로 공개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관련 내용은 의원 발의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서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현직 노동자와 유족만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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