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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받기 위해 임의적 임금삭감 못해

2018.04.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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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문화일보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려 임금 깎는 사태 벌어지나>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년도 보수와 금년도 보수 신고기준이 달라져 전년도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도 신고금액이 낮아져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 합리적인 사유로 전년도보다 보수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정자금 신청률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e-현장행정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과 집행률은 4월 말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사에 언급된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사업은 매월 단위로 공개되고 있다”며 “안정자금의 경우 2018년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신청이 증가해 심사를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계자료 산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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