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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시 동물 고통 최소화 노력

2018.04.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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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CO2 가스, 약물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 참여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지자체별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25일 세계일보 <“300마리를 산 채로 묻었습니다”…‘이중 인간’들의 눈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정된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민간 병원 등을 통해 상담과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 중이며, 살처분 동원 전 활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SOP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전담의료기관 활용 안내를 지정 의료기관 위치, 치료 절차 등 강화해 실질적인 심리적·정신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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