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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임직원 지위 불문 수하물 철저한 검역 실시

2018.04.30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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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일자 서울신문 <대한항공 수하물 프리패스, 정·재계 VIP리스트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항공사의 임직원 지위를 불문하고 식물방역법령 규정에 따라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미신고 휴대농산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폐기 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역본부 직원들이 알고도 눈감아 줬다’와 ‘대한항공과 검역본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과일이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들여왔다면 검역본부에 검역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식물검역은 입국장에서 여러 검역관이 무작위로 여행객 및 승무원이 휴대한 물품을 검색하고 세관 등 타 기관 직원도 별도로 검색하기 때문에 검역본부 직원이 적발된 물품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각 공항별 취항 항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검역물품 반입 자제를 요청하고 항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관세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대한항공과 유착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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